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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7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문성터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참고자료(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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