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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0:00 경 서울시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동작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J이 현장에 도착하여 다가서자 " 너네

가 먼 상관이야.

경찰관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위 경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사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편집 조현 병이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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