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10 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운전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씨 발 새끼야 맞고 싶냐,
뒤지고 싶냐
”라고 약 10분 가량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손을 잡고 3회 가량 비틀고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