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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6고합1141 판결
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사건

2016고합1141,2016고합1265(병합)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한진희, 인훈(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엘지 지플렉스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417호의 증 제1호), 애플아이폰6S 휴대폰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257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6고합1141]

1. 2016. 5. 14.자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의 종업원이고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는 'F' 클럽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1:57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담배를 끼워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4. 12:5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 지플렉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하로 움직이는 장면을 2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장면 및 간음 장면을 총 21회(동영상 13회, 사진 8회)에 걸쳐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7번 내지 제10번, 제15번, 제18번 기재와 같이 G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1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총 7회 반포하였다.

2. 2016. 5. 21.자 피해자 H(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5: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엘지 지플렉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내지 제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피고인의 성기를 손에 쥔 피해자의 모습을 총 3회에 걸쳐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제24번 기재와 같이 G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2회 반포하였다.

3. 2016. 6. 3.자 피해자 K(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0:44경 서울 서초구 L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엘지 지플렉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옆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위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올렸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26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0. 05:5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전문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커피 전문점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0. 05:5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전문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내부 변기가 설치된 칸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은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23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약 1분 16초 가량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0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과 계속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P(여, 23세)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전항과 같은 동영상 촬영 방법으로 약 2분 6초 가량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회색 가로줄무늬)를 입은 성명불상의 젊은 피해 여성이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난 직후 일어나서 청바지를 올려입는 모습을 가항과 같은 동영상 촬영 방법으로 약 24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 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7. 30. 피의자 G 대화 목록 캡처), 수사보고(7. 30.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사진 및 영상 주요장면 첨부)

1. 피의자 AG 대화목록 캡쳐 (사진 유포), 피의자 A 카메라 이용 촬영 사진

『2016고합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임의제출 및 범행동영상 확보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분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준강간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여 반포하고, 피해자 H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반포하였으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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