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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1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1:3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손님과 음식점의 사진을 찍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 및 CD( 휴대폰 동영상) 의 각 영상{ 이들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기록 첨부 )에 첨부된 이동식 저장장치 (USB )에 저장된 바와 같다}, 점포의 책임 자인 위 증인이 굳이 손님인 피고인과 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과 위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일부 부합하나, 피고인이 술병을 깼다는 등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그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바, 이와 함께 공격적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음식점 내 손님 등의 사진을 찍고 욕설을 하며 잠겨 진 유리로 된 자동문을 치는 등 하여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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