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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8나21375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법원의 파주시 Z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는 한자이름도 T으로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T의 본적지가 H리(사정 이후인 1914. AA리로 행정구역 변경)로 동일하며,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 H리에 원고의 선대 T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 T과 사정명의인 I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선대인 T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로 공동상속받아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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