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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29 2014가합545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 등은 2013. 12. 26.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한근육가공(이하 ‘한근육가공’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에 위 양도사실을 등록하고, 한근육가공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한근육가공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 199,3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고, 피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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