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직할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인 바( 당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참조),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