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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5(1)특,466;공1987.4.15.(798),581]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토지소유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소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9.28. 선고 80도1783 판결 ;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서울성북구 (주소 1 생략) 토지등 그 부근 일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이 1970.4.15경 위의 토지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안쪽(산쪽)에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9,307평을 매수하여 이를 주택지로 개발 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임야로 진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위 임야일대가 1971년경 군사방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발할 수 없게 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71.4.9 위 차용금 대신에 이사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준 사실과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된 이래 부근 주민들이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오자 원고가 1977.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여 부근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켜 온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택지개발을 위하여 일시 사도로 개설되었다가 그 택지개발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그 통로를 폐쇄시킨 토지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사실상 사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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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8선고 85구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