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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178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2.12.1.(693),1037]
판시사항

공공용지의보상평가에관한시행세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 사실상 사도" 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 부지를 말하며, 소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사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관한시행세칙 제6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보상평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부지를 말하며, 소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 아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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