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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31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감사 G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다만 D 회사 직원들의 근무 내용과 고객들의 불만 사항 처리 내용 등을 확인하고 G 등의 불법행위( 업무 방해, 피고인 직원들에 대한 불법 스카우트 등) 증거를 남기려고 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 인정된 죄명 방 실 침입) 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E 등이 점유하는 대표이사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점유하는 방과 위 대표이사실 사이 유리벽에 있는 제 연 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녹음기를 제 연 창살에 부착하였을 뿐이다.

이 행위만으로는 고소인들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6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의 점 중 공소사실 “E, G, H 간의 대화” 부분을 “G 과 성명 불상자들 간의 대화” 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8 조 ’를 추가하고, “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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