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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2326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8. 1.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구미시 D 소재 피고 C 운영 치과의원(이하 ‘피고 C 치과’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좌측 하악 제3대구치(이하 ‘이 사건 사랑니’라 한다)에 대한 발치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 C 치과에 내원하여 혀 왼쪽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28.까지 4차례 피고 C 치과에 내원하여 ‘혀 왼쪽이 불에 데인 느낌’, ‘맵고 뜨거운 음식 먹을 때 혀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피고 C는 2013. 12. 28.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2.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피고 연세대’라 한다)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하 ‘연대치대 병원’이라 한다)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제1차 시술 이후 왼쪽 혀의 감각이 떨어졌고, 자극적 음식 먹을 때 통증이 있으며, 미각이 저하된 느낌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전기미각검사, CT 촬영, 간이신경검사 등을 받았는바, ‘CT 영상에서 이 사건 사랑니의 잔존치근이 확인되며 이 치근과 근접해 있는 좌측 하치조 신경은 증상의 원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구강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설명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9. 24.까지 5차례 구강내과에 내원 하여 상태 확인, 검사 등을 받고 투약을 시행하였는바, 2014. 9. 24. ‘증상이 전보다 완화됐는데, 맵거나 뜨거운 음식 먹을 때 통증 느껴지는 것은 비슷하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구강내과의 협진의뢰에 따라 2014. 6. 25. 연대치대 병원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피고 B의 진료를 받고'잔존 치근(Root rest)이 원인은 아닐 것 같고, 잔존 치근 제거시의 위험이 이득을 상회하므로 추후 염증 소견 등 발치가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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