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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9:2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C 파출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진 등),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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