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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1:07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즉결 심판 청구된 후 같은 날 21:20 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E으로부터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교부 받은 후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몇 살 쳐 먹었 노. 이 빨갱이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 부위를 움켜잡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힘껏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휴대폰 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함과 아울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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