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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6가합101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88,152,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5.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산청군 C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33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D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4. 12. 1.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E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72,259,382 2 F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80,648,455 3 G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44,518,765 4 H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108,389,073 5 I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08,389,073 6 J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108,389,073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2. 11.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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