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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52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거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2개동 76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미개발(이하 ‘피고 한미개발’이라 한다)은 2012. 7. 2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아시아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15. 1. 30.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아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과 같이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거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56,379,273 2 C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640,948,182 3 D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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