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2. 6.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2층에서 서로 다른 방에 각자 세 들어 살고 있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8. 20: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그렇게 사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9. 03:00경 위 주거지 2층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의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랑이 벌려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알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긴 후, 자신의 다리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