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합2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가 일하는 ‘F’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 01:30 경 위 D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G에 있는 ‘H’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 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I 아파트 309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눕힌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23:00 경 광명 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 가명, 여, 34세), 피해자의 남편 M, 지인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제 이상형입니다.

역시 사임당의 후손이라 다르십니다.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