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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59038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1. 아래와 같이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1) 기간 : 2014. 8. 10. - 2016. 8. 9. 2) 전세금 265,000,000원 3 특약사항 : 현 시설상태의 전세계약으로서, 기 전세보증금 225,000,000원에 40,000,000원을 인상하는 계약임

나. 원고는 피고와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자 2016. 6. 8. 피고에게 “2016년 8월 9일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가능하시면 계약기간 안에 이사 부탁드립니다. 이사 어려우시면 9월말까지 이사해 주십시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갑2)에는 임차인 피고의 휴대전화 란에 “C”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발송한 점, 위 휴대전화번호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6. 8., 2016. 6. 24., 2016. 7. 4.에 걸쳐서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한 문자가 발송 된 점,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D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문자는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세계약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6. 8.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묵시적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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