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63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3.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4. 7. 7.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4층 건물의 2층 중 D호 78.28㎡를 전세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4. 8. 12.~2016. 8. 12.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7. 30.경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위 임대차계약 재차 묵시적 갱신, 피고 2018. 10. 30. 원고로부터 300만 원 추가 수령(전세보증금 증액 합의) 원고 2019. 9. 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 위 임대차계약 2019. 12. 1.경 종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원고 2020. 2. 12. 피고에게 위 D호 인도(소장 부본 송달일 - 2020. 3. 18.)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