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4-9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345-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