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3. 00:58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