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소재 유신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양곡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