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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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