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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1:05 경 경남 창녕군 C에 위치한 D 편의점 앞길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의 턱을 1회 찌르듯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7년 전의 일인 점, 2010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후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 받은 일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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