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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5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회사 ‘C’ 운영의 유아용품 상점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매달 말경 매출금을 정산하여 피해자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D’의 2012년 6월분 현금매출금 1,183,040원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개인생활비, 채무금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310,64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매출자료, 도산매장 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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