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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매출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954,2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매출금 전액을 익일 18:30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CU본점에 이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보관금 중 36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매출액 합계 40,16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7, 128, 150쪽)

1. 수사보고(피의자 퇴사시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수사 도중 일부 변제하고 공소제기 후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입금시켜야 할 금액에서 일부를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 불량할 뿐 아니라, 횡령 기간이 길고 신뢰를 배반하여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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