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51】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21. 00: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시청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1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8. 22:03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보버스’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억주택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