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1. 10:4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0에 있는 기아자동차 뒤편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추억의 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50 기아자동차 뒤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동생의 이름인 ‘E’을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E’을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