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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30 2013고정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위 회사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과 매월 10t의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여 계약금으로 선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받은 이후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고철) 사본

1. 내용증명

1. 이체처리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12.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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