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917』
1. 피고인은 2009. 7. 2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의류 수입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군대에 모자를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군대에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대에 모자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전 담당자에게 전별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하고, 새 담당자에게 1억 원을 주면 모자, 티셔츠 등을 납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대에 모자, 티셔츠 등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158』
1. 2011. 4. 2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62세)에게 “군부대 잔디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로비자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위 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