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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1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명의인 G로부터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한 작성 권한을 묵시적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들의 작성 당시 피고인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I가 운영하는 P과 G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중 어떤 곳 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업무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과 고용계약 중 어떤 것인 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은 ‘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퇴직 정산서, 급여 명세서와 G가 피고인의 업무를 지시하고 관 여하였음을 보여주는 회의록( 이하 ’ 이 사건 문서들‘ 이라 한다)‘ 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점,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G는 이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G가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라도 허락하였을 리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G에게 요구해도 도장을 찍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의 작성 이전부터 G의 대표이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문서들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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