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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20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2012. 6. 20.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G와 ‘급여공제계획서’를 먼저 작성한 후, 같은 날 G와 합의를 거쳐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G가 이 사건 문서들에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진정하게 작성된 이 사건 문서들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문서들의 내용과 형식, 이 사건 문서들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문서들 작성 전후의 피고인 및 G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주식회사 N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W와 함께 G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로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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