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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66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들( 이하 ‘ 이 사건 문서들’ 이라고 한다) 은 모두 2015. 8. 경 F의 허락 없이 작성되었고, 피고 인의 직원이 문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법적 평가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하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로부터 자금을 수십 차례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단 한 번도 차용증이나 이행 각서 등을 작성해 본 사실이 없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2015. 7. 경 미국에 가서 2015. 12. 경 귀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들이 2015. 8. 경 작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문서들의 작성 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F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F의 E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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