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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205169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5. 9. 정기총회에서의 제명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20. 5.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 원고가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협박, 거짓 선동 등으로 조합에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 명사 유의 존 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또 한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 원고가 전 조합장 D의 위법행위에 동조하고, ㉡ 피고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 하거나 이를 수차례 연기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 4호 증, 을 제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의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만큼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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