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86,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5. 4.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피엔씨에이원’)은 피고와 2006. 6. 12. 사업시행대행계약, 2008. 8. 5. 업무대행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다.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면서 공동사업주체이다. 라.
피고는 조합원을 ‘단독조합원’, ‘연립조합원’, ‘1차조합원’, ‘일반조합원’으로 분류하였는데, ‘단독조합원’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연립조합원’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1차 조합원’은 단독조합원과 연립조합원 외에 이 사건 사업 초기에 가입한 조합원, ‘일반조합원’은 확정된 금액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가입한 조합원을 의미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서울 동작구 D 대 79㎡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출자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전후하여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고, 위 출자는 효력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3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