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 2년 6개월여에 걸쳐 합계 7억 9,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맡겨둔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금원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추가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 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에 사용한 도금의 합계액이 약 5억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회사자금 중 1억 200만 원이 위 회사에 반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