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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6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여 원을 편취하고, 1,296회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의 인터넷도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한 도박의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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