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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노45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알디텍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실제 공사비로 1,6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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