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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함)인 피해자 D(여, 29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입혀주다가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진술녹화CD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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