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지능지수가 34 이하(K-WAIS 성인지능검사 기준)이고 사회연령이 6.25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이 나오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오는 돈을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요금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주고 받은 돈은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갤럭시 S6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44,9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 합계 1,889,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