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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강릉시 C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 ’에서 생활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31, 사회적 연령 3.18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위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시설 입소자들이 강릉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18. 12:30경 종교 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위 E교회에서 예배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교회 옆 풋살장에서 실시하는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교회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대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가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2매,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과정 동영상CD 1매, 녹취록 3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인등급결정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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