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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7 2019고정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6. 11.까지 사단법인 B( 이하 ‘B’ )로부터 사단법인 C( 이하 'C’) 협회장으로 승인 받아 재임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27. B로부터 C 협회장에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C 협회장인 것처럼 2018. 2. 9. 과 2018. 3. 6. 두 차례에 걸쳐 여수시 D, E 조합 내에 비치된 조합거래 신청서에 " 단체 명 C, 사업자번호, 신청인에 ( 사 )C" 등을 기재하고 법인도 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 남도 청 보조금 수급을 위한 조합거래 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조합거래 신청서 3매를 E 조합 보통 예탁금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B는 신장 장애인의 재활 등 지원사업과 회원의 권익 신장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B 산하 C 의 협회장으로 재임하여 왔다.

나. B는 2018. 1. 2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활동 보조금 부정 수급, 명예훼손, 지도 점검 불성실 이행을 징계 사유로 하여 피고인을 B의 회원에서 제명한다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제명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명 결의 통보를 받은 뒤 2018. 2. 2. B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2. 27. 개최된 B의 임시이사회에서 위 제명 결의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명 결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4. 피고 인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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