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4줄부터 제6면 19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 피고 조합은, 자신이 사단법인 G조합(이하 ‘G 조합’이라 한다)의 산하단체여서, 피고 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절차는 G 조합의 제명결의가 있어야 확정적으로 완결되는바, 원고에 대한 피고 조합의 제명결의 후 G 조합의 제명결의가 있었기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변동은 G 조합의 제명결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여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한 징계결의는 독립된 징계처분이 아니라 G 조합의 징계결의를 위한 참고사항인 ‘징계결의의 품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G 조합이 한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3, 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을 제15호증, 2011. 1. 24.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C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 제10조 제4항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조합원의 단결과 조합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케 한 자 및 조합비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