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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나395
회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7년 창설된 국제라이온스협회 산하의 국내 조직 중 하나인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에는 다시 그 산하에 약 201개의 협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산하 단체 중 하나로서 1968. 3. 15. 창립되어 내부규약인 ‘클럽헌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 입회하여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회장직을 역임하였는데, 2013. 9. 3. 19:00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942), 2014. 9. 19.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뒤이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10142, 2016나15173)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는데,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31. 원고에게 탈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의 클럽헌장에는,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4. 7. 6.자 이사회에서 원고와 같이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인 회원의 월회비를 50,000원으로, 2009. 7. 7.자 이사회에서 원고와 같이 전(前) 회장 등 임원을 역임한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업비를 연 6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명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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