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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가합1078
방해금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D지회 및 그 산하 E아파트 경로당(별지 기재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각 정회원이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2018. 1. 4.까지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F은 2018. 1. 5.부터 2022. 1. 4.까지를 임기로 하여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으로 새롭게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7.경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으로서 월례회 겸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는 정회원 28명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이 사건 경로당의 정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12. 1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3.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제명되었기에 이 사건 경로당의 월례회 참석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경로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경로당 정회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대한노인회 지회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경로당 총회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경로당 출입 및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해행위는 위법부당하여 피고는 그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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