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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38511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21.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 6.경 2016. 1. 21.자 임시 총회의 소집 통보를 하면서 대의원 제명에 관한 안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21.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원고를 협회원 및 대의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2016. 1. 27.경 원고에게 대의원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정관에서 ‘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전언통신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제15조 소집 요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정관에서 정한 총회 소집요건에 따라 목적과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2016. 1. 21.자 임시총회 소집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 21.자 임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구성원이 원고가 제명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전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어서 설령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고,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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