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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노117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D에 대한 모욕, I에 대한 상해, J과 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해 및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위 부분과 환송 전 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 전부를 파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J,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먼저 J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과 피해자 J이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판결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J의 횡령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뿐인바,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해자 D 부분에 대하여는, J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 D이 J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거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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