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4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 조절 장애로 소변을 참기 어려워 가지고 있던 물동이에 소변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 D 공관 부근에서 노숙을 하였는데, 당시 공관 근처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공관 정문 바로 앞에서 물동이에 소변을 본 점, 이와 같이 소변을 본 후 “ 여기다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공관 정문 앞에 위 물동이에 든 소변을 뿌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노상 방뇨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