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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0 2015가단3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2. 15.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형인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아무런 원인이 없이 마쳐지거나,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B 그리고 매도인인 피고 C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B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이자 소유자인 피고 C은 피고 B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명의자 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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